공지 사항

공지 사항


2023 Summer Camp 학생 규정

Holga Christian Academy
2023-07-21
조회수 507

 제1조 기본 품행

- 공동체와의 약속을 절대 존중하고 지킨다.

-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,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한다.

-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책임감 있고, 성실하게 행한다.

- 선생님과 선후배, 친구들에게 예절을 갖추어 대한다.

- 바른 식습관과 식사예절을 지키며 식사한다.

- 어른들과 선생님, 선배들에게 인사를 잘하며 존댓말을 사용한다.

- 다른 사람들(교직원, 선생님, 선후배, 친구들)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한다.

-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.

- 학교 시설과 기자재를 소중히 다루고, 교실과 책상 및 사물함을 깨끗이 관리한다(파손 시 스스로 책임진다).

-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고, 자신의 물건에는 반드시 이름을 적어 놓아서 분실에 주의한다(본인의 부주의로 분실 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).


제2조 수업 문화

- 선생님의 수업 권리와 친구들의 학습 권리를 존중한다.

- 수업 시작 시간 전에 입실 및 착석하여 수업을 준비하고, 학습과정에 최선을 다한다.

-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가르침에 집중한다.

- 다음의 내용 위반 시에는 훈육을 받을 수 있다.

* 계속해서 떠드는 행동

* 졸거나 잠을 자는 행위

* 허락 없이 이동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

* 친구를 놀리거나 무례하게 대함

* 수업 준비 미흡 (준비물, 지각 등)

* 교사에 대한 불손함, 지시 불이행

* 경청하지 않는 자세

* 타 과목 공부(숙제)를 함

* 수업 중 필요 이상의 화장실 사용

* 바른 복장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

* 노래를 부르는 행위


제3조 학생 복장 규정

- 홀가 크리스천 아카데미 학생들은 교복은 입지 않지만,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하며 학교의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 만약 학생이 학교의 복장 규정에 따르지 않는 옷을 입고 학교에 올 경우에 학생은 집에 돌아가서 옷을 환복하고 와야 한다.

- 상의를 입을 때, 금지사항 품목은 다음과 같다.

: 홀터 탑, 탱크탑, 가슴 등이 파인 옷, 끈이 얇거나 없는 상의, 노출이 심한 옷, 시스루 상의 등

- 하의를 입을 때, 금지사항 품목은 다음과 같다.

: 반바지나 치마는 무릎 위 5cm 이내, 지나치게 꽉 끼는 옷, 지나치게 큰 옷, 체육복 외의 트랙 슈트, 허리 아래로 흘러내리는 바지 등

- 의사의 소견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 야구모자와 일반모자를 포함한 모든 머리를 덮는 물품은 허용되지 않는다(야외활동 제외).

- 귀걸이, 목걸이, 팔찌 등은 기본적으로 허용되나 과한 액세서리는 허용되지 않는다.

- 피어싱, 귀찌, 선글라스 등의 액세서리는 허용되지 않는다.

- 의복, 액세서리 등에 불쾌할 수 있는 욕설, 폭력, 음란한 메시지 또는 이미지를 나타낼 경우에는 착용해서는 안된다.

- 체육, 현장학습을 제외한 학교 일과 중에는 학교 규정에 맞는 단정한 옷을 착용한다.

- 체육 시간에는 체육복을 입는다(학교 일과 중에 입는 옷과 체육복 혼용 금지).

- 학교 내에서는 반드시 깨끗한 실내화를 착용한다.

- 의사 소견상 허락된 복장은 학교와 논의한 후에 허용될 수 있다.

- 귀중품, 고가의 액세서리 등을 학교에 가지고 와서 개인의 부주의로 분실 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.

- 학교 복장 규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학교에 문의할 수 있다.


제4조 두발 및 화장 규정

- 모든 학생들은 염색을 금지한다.

- 파마는 가능하나 단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교사의 지도 하에 원상복귀해야 한다.

- 매니큐어를 금지한다.

- 수업 시간 중에는 거울을 책상에 두거나 보지 않는다.

- 신체 보호와 건강을 위한 스킨, 로션, 무색 선크림, 무색 립밤만 사용할 수 있다.

- 눈 화장(아이섀도우, 아이라이너, 마스카라 등), 속눈썹, 블러셔 등의 색조화장은 하지 않는다.


제5조 미디어 규정

- 학교에서의 미디어 규정

* 학생은 학교에서 스마트기기(스마트폰, 유심이 들어가는 태블릿 등)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 학생은 학교 일과 중이나 행사 중에는 모든 미디어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 중고등학생은 등교 시 노트북을 담임 교사에게 제출 후 수업 시간 및 자기 주도 학습시간에 담임 교사의 허가를 받은 후 학습의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. 단, 담임교사가 사용승인을 한 기기만 소지/사용 가능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승인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, 수업시간 중 임의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
* 가정의 결정으로 3G휴대폰(피쳐폰)을 안전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학생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. 다만, 기본적인 원칙은 등하교를 제외한 모든 시간에 사용이 불가하며, 등교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시 반환 받아 학교 밖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급하게 가정에 연락을 해야 할 경우에는 학교 전화로 연락 가능하다.


- 컴퓨터, 노트북, 태블릿PC 사용 규정

* 컴퓨터는 공식적인 학교 시간인 오전 9:00-오후 4:00 까지만 사용한다.

* 가정에서 학습을 목적으로 PC, 노트북, 태블릿 등의 미디어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, 부모님의 관리와 감독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.

*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, 결코 혼자 사용할 수 없다.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이 같은 교실에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. 항상 모니터가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. 또한 컴퓨터를 사용할 때, 서로 각자의 컴퓨터를 볼 수 있도록 앉아야 한다.

* 학교 수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이트나 SNS는 사용할 수 없다.

* 컴퓨터에는 어떤 패스워드나 잠금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. 교사는 언제든지 교사의 재량에 따라 학생의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다.


제6조 그 외 안전 및 존중을 위한 규정

- 위험물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는다.

- 학대(타인 혹은 동물 등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일)하지 않는다.

-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(헤드록, 목 조르기, 세게 밀치는 행동, 머리 잡아당김 등의 행동 포함).

- 착취(타인의 성과를 무상 혹은 현저하게 적은 보상으로 취득하는 일)하지 않는다.

- 위협, 폭언, 협박을 하지 않는다.

- 동의 없는 촬영(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일)을 하지 않는다.

- 스토킹(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며 집요하게 정신적,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일)을 하지 않는다.

- 위험물(칼, 총, 담배, 성냥, 라이터, 폭죽, 화학물질, 모형 칼, 모형 총, 음란물 등)을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. 위험물을 소지한 것이 명백할 경우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- 전자제품 소지 금지 : 휴대폰, MP3, 디지털카메라, 게임기 등

- 학교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(보드게임, 카드 등을 포함).

- 차별/혐오(지역적, 인종적, 경제적, 신념의 차이를 근거로 타인이나 타집단을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불경한 태도를 보이는 일)를 하지 않는다.

- 배제/따돌림(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정신적,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)을 하지 않는다.

- 외모를 품평하거나 비하 또는 모욕하지 않는다(온라인 포함).

- 정치적/사회적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.

-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이야기, 사진, 영상, 저작물 등을 SNS에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.

- 타인 혹은 학교를 포함한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(타인과 학교에 대한 비난을 공개된 SNS에 올리는 일 포함).

- 타인에게 권리가 있는 작품 등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
- 절도하지 않는다.

- 도박을 하거나 요행수를 바라고 부적절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.


제7조 건강을 위한 규정

- 투약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, 투약의뢰서를 작성하여 문자와 함께 담임교사에게 전달한다(1회 투약 양).

* 약을 먹어야 할 경우 투약의뢰서를 약과 함께 지참하여야 정확하게 약을 투약할 수 있으며 의뢰서가 없는 경우 투약 불가

- 아픈 학생의 경우 건강상태를 담임교사에게 미리 전달한다.

- 전염성 질환(예: 수두, 홍역, 독감, 코로나19 등)에 걸렸을 시, 감염확산 예방을 위하여 가정에서 휴식한다.

- 학생이 37.5°C 이상 열, 기침, 콧물 등이 있을 경우 부모님께 연락 후 귀가 조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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